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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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Responsible Agency: 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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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