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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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Responsible Agency: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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