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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서비스
制限なし
常時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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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성동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