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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현금
制限なし
常時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担当機関: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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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기후에너지환경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