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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
월 50만원 (최대 6개월)
현금
15〜69歳
常時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担当機関: 고용노동부
公式ページで申請する → (新しいタブで開きます)申請前に、機関の原文または公式ポータルで再確認してください。
機関ポータルで締切日と詳細な資格条件を再確認してください。
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고용노동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