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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현금
制限なし
常時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担当機関: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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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해양수산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