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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현금
制限なし
常時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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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중소벤처기업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