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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현금
制限なし
常時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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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과학기술정보통신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