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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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なし
常時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担当機関: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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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