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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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時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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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