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현금
制限なし
常時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担当機関: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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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