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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현금
制限なし
常時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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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울산광역시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