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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현물
制限なし
常時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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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광진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