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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
制限なし
常時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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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광진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