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입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공연 등의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시립예술단 공연(예술의 전당·아트홀) 공연입장료 최대50% 감면 ○ 청주시 체육시설(청주수영장 등 11개 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 청주시립미술관 관람료 최대 50% 감면 ○ 공영주차장 및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 청주국제에코콤
현금
制限なし
常時
청주시 전입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공연 등의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지원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내용] ○ 시립예술단 공연(예술의 전당·아트홀) 공연입장료 최대50% 감면 ○ 청주시 체육시설(청주수영장 등 11개 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 청주시립미술관 관람료 최대 50% 감면 ○ 공영주차장 및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용료 50% 감면 ○ 청주랜드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청주시 문화재시설(문의문화재단지 등) 관람료 면제 ○ 보건소 제증명(기숙사용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면제 ○ 종량제 쓰레기 봉투세대 당 가구원수에 따라 3~12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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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충청북도 청주시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