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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관세감면
현금
制限なし
常時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担当機関: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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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해양수산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농림축산어업○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