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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현금
制限なし
常時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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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도봉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