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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현금
制限なし
常時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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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용산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