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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현금
制限なし
常時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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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용산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