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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현금
制限なし
常時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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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광진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