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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현금
制限なし
常時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担当機関: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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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중소벤처기업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