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
현금
制限なし
常時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국가보훈부
公式ページで申請する → (新しいタブで開きます)申請前に、機関の原文または公式ポータルで再確認してください。
機関ポータルで締切日と詳細な資格条件を再確認してください。
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국가보훈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