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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단가 차액 지원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현금
制限なし
常時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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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광진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