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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현금
制限なし
常時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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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행정안전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