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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制限なし
常時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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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종로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