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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현금
制限なし
常時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担当機関: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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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関ポータルで締切日と詳細な資格条件を再確認してください。
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보건복지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