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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현금
制限なし
常時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지원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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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산업통상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