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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현물
制限なし
常時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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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해양수산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