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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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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なし
常時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직접입력
担当機関: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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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중소벤처기업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