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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현금
制限なし
常時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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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동대문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