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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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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なし
常時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担当機関: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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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중소벤처기업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