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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서비스
制限なし
常時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担当機関: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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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고용노동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