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현금
制限なし
常時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 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 (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担当機関: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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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