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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현금
制限なし
常時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担当機関: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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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기후에너지환경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