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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현금
制限なし
常時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국가보훈부
公式ページで申請する → (新しいタブで開きます)申請前に、機関の原文または公式ポータルで再確認してください。
機関ポータルで締切日と詳細な資格条件を再確認してください。
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국가보훈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