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현물
制限なし
常時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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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경기도 용인시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