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一覧を読み込み中...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현금
制限なし
常時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기후에너지환경부
公式ページで申請する → (新しいタブで開きます)申請前に、機関の原文または公式ポータルで再確認してください。
機関ポータルで締切日と詳細な資格条件を再確認してください。
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기후에너지환경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