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현금
制限なし
常時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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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전북특별자치도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