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현금
制限なし
常時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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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경상남도 창원시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