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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현금
制限なし
常時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지원내용]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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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서울특별시 은평구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