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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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