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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
월 50만원 (최대 6개월)
현금
15~69세
상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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