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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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