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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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