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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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