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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월 7만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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