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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