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년이상 거주자(부모, 학생) 대상으로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중고교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ㆍ중학생 50명, (7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50명, (12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200명, (70만원/인당) - 예체능탐구특기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50명, (개인 50만원/인당), (단체 상이) - 양산사랑장학금 ㆍ중3학년생 30명, (15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관내 3년이상 거주자(부모, 학생) 대상으로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 ○ 중고교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푸른꿈장학금 · 학업성적이 상위 50%이내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예체능탐구특기장학금 · 권위있는 기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양산사랑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대학진학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대학입학성적(내신,수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푸른꿈장학금 ·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수급자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관내대학진학장학금 · 관내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관내대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장학금 - 선행봉사장학금 · 선행 및 봉사 이력이 남다르며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자녀장학금 · 고교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희망키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에 의지가 강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꿈드림장학금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중고교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ㆍ중학생 50명, (7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50명, (12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200명, (70만원/인당) - 예체능탐구특기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50명, (개인 50만원/인당), (단체 상이) - 양산사랑장학금 ㆍ중3학년생 30명, (15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60명, (150만원/인당) ○ 대학진학장학금 - 내신 및 수능 우수장학금 ㆍ대학신입생 40명, (20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대학신입생 50명, (100만원/인당) - 관내대학진학장학금 ㆍ대학신입생 250명, (100만원/인당) ○ 기타장학금 - 선행봉사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명, (50만원/인당) - 다자녀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0명, (50만원/인당) - 희망키움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명, (50만원/인당) - 꿈드림장학금 ㆍ만13세~18세 학교밖청소년 4명, (50만원/인당)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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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
교육○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교육○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