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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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