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